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 소중한 이의 마지막 길,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제비 지원은 사망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며, 이는 장례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지원 대상 여부는 위기 상황의 정도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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