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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 소중한 이의 마지막 길, 함께합니다

by marinfo 2025. 2. 10.

"한국의 작은 복지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가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 복지 상담사가 지원 내용을 설명하며 가족을 위로하고 있으며, 책상 위에는 관련 지원 제도 안내 책자가 놓여 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미지."
"한국의 작은 복지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가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 복지 상담사가 지원 내용을 설명하며 가족을 위로하고 있으며, 책상 위에는 관련 지원 제도 안내 책자가 놓여 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미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 소중한 이의 마지막 길,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제비 지원은 사망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며, 이는 장례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지원 대상 여부는 위기 상황의 정도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중요 키워드: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제비 지원, 저소득 가구, 복지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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